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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계고용
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
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
이 경우 수의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제도 및 절차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 용역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,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
- 연계고용 계약 체결 :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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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 및 납품 (용역 포함)
계약된 품목 발주 납품, 거래명세서 · 세금계산서 등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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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
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.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(전자 · 우편 · 방문)
(단,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) ※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69호, 2019.12.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