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현황
공공기관 의무구매 · 우선구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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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구매 대상

장애인표준사업장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, 시행령 제21조의 5, 시행규칙 제7조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의무구매 비율 0.6% (고용노통두고시 제2016-69호)
녹색제품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

우선구매 대상

사회적기업
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, 시행령 제12조의 2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권장구매 비율 3% (「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」, 기획재정부)
여성기업
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, 시행령 제7조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권장구매 비율 구매 총액의 5% 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)

적용대상 대상

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구매효과
1.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경제적인 자립 촉진을 통한 시혜적 국민에서 생산적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제공
2.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통한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 등 기업의 경제력 제고, 판로 확대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 기여
3.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,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
수의계약의 법령근거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가)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
다)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
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
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